주병기 "본사-대리점주 자율 상생문화 확산돼야…대리점법 통과 지원"

주병기 "본사-대리점주 자율 상생문화 확산돼야…대리점법 통과 지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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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규제를 넘어 본사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의 평택공장을 방문해 "우리 경제에서 대리점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한다. 식음료, 화장품,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대리점은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먼저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상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로 인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까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리점법 교육·홍보 등을 통해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방안 마련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이 찾은 매일유업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방안도 시행 중이다.

주 위원장은 "상생 우수사례가 다른 기업들에도 널리 전파되고 대리점 분야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큰 숲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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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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