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TF에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1일 서울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가 충전을 하고 있다. 2025.08.01.](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1716591120360_1.jpg)
정부가 올해 하반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등의 수입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 대비 더하거나 낮춰 부과하는 관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방안에서 올해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올해 상반기에 0%로 유지하고, 하반기에 1%로 소폭 조정했다. LNG는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관세율이 3%인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0%로 조정했다.
아울러 발전용LNG에 대한 개발소비세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이번달 말까지로 예정된 LPG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25%) 적용 기간은 7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운송비 등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기본관세율이 30%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의 할당관세율을 8월15일까지 5%로 적용한다.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등 식품원료 17종,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 원료 2종도 하반기에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이 중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은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머진 연장 대상이다.
정부는 조만간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17종의 식품원료는 할당관세 집중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날 회의에선 'AI(인공지능)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가데이터처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의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품목은 라면·빵 등 가공식품 13개와 세탁세제·화장지 등 공산품 8개를 1차로 선정했고, 다음달 중으로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 데이터를 관계부처가 실시간 공유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