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27%서 위법 의심…내달부터 심층조사 착수

농지 전수조사 27%서 위법 의심…내달부터 심층조사 착수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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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 의심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착수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달 29일까지 기본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분류됐다. 면적으로는 약 30만㏊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순이었다. 유형 간 중복을 제외한 비율이 27%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의 위반 의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와 강원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전 지역이 애초부터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돼 기본조사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 등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 단순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본조사 결과는 행정자료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한 것"이라며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위반 의심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모두 위법 농지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는 기존 9대 위험군(56만㏊)에 이번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를 더한 10대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복 면적을 제외한 조사 규모는 총 78만㏊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715명과 기간제 조사원 395명을 투입한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로 나뉜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한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내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지는지도 살펴본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항공사진과 드론, 위성영상을 활용한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 방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나 실경작 관계를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마을 이장과 인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문답·탐문조사도 실시한다. 농지 위에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적법한 전용 절차를 거쳤는지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뚜렷하거나 고의성이 큰 위반 행위에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에는 곧바로 행정처분하기보다 계도와 제도 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접 농지 소유자들이 작업 편의를 위해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구두로 임대차 관계를 맺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쉬고 있는 농지,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소규모 농업용 창고 등도 현장 사정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해 청년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을 영농형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농지 전수조사 기간에 운영된 임차농 보호 특별정비기간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400㏊였던 임대수탁 면적은 올해 약 7900㏊로 증가했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는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강제 퇴거 관련 신고는 8건이, 정부는 전수조사와 직접 관련된 강제 퇴거 사례는 2건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심층조사를 마친 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해 행정처분과 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지조사 제도개선추진단에서 구체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은 전수조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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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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