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기후부-산업부 맞손…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기후부-산업부 맞손…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8.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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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성일하이텍을 방문,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성일하이텍을 방문,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부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연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배터리 정보를 모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폐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자원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한 상황이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 및 재사용 업무를 맡는다. 양 부처는 각 업무에 관련된 개별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두 시스템을 연계한 단일 시스템 구축으로 폐배터리 정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후부 소관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인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도 개선한다. 법 정비를 통해 폐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관리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순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년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을 마련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제조, 재생원료 추출, 품질관리 등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한다.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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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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