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이하 음식점 세 부담 완화…공제율 우대 2년 연장

연매출 4억 이하 음식점 세 부담 완화…공제율 우대 2년 연장

세종=이수현 기자
2026.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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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메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 메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품·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혜택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음식 등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연 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에게는 우대 공제율(9/109)이 적용된다. 당초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외식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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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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