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신축빌라 다운계약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탓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 행위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서울·경기의 이상거래 정밀 조사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 시 엄정조치한다. 빌라를 분양 받은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역시 논의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