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 범위 넓힌다…구동모터·풍력·ESS도 순환체계 편입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 넓힌다…구동모터·풍력·ESS도 순환체계 편입

세종=강영훈 기자
2026.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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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이 2025년 9월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성일하이텍을 방문,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이 2025년 9월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성일하이텍을 방문,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범위를 넓히고 구동모터·풍력발전기·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미래폐자원 순환체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과 운송·보관 기준을 개선하고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과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니켈 함량 10%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이 13%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꾼다. 또 해당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

이어 ESS와 (UPS)무정전전원장치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는 별도 폐기물 분류코드를 신설해 관리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도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재사용까지 확대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적용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하는 품목도 늘어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으로 확대한다.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 등에는 희토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가 폐자원별 특성에 맞춰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과 이송장비, 기술인력, 성능평가 장비 등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 11개 품목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각계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10일부터 시행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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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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