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를 공모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 최대 15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11월20일까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계획을 토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하거나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정비한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쉼터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은 2021년 4개 지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총 138개 지구로 확대했다. 사업비는 1곳당 5년간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 규모다.
이번 공모에선 농촌특화지구 유형의 문턱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을 별도 사업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하지 않았더라도 올해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야 했지만 일부 유형은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가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이다. 농식품부는 대상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투자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신규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