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회사에 정상가보다 낮게 지분 넘긴 BS그룹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예고

총수 2세 회사에 정상가보다 낮게 지분 넘긴 BS그룹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예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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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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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BS의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비에스산업이 2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개 PFV는 비에스산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동일인(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과 두회사 간 거래가격 차이로 약 70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산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을 넘긴) 시점에 이미 분양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영해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해당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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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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