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활동 중단에도 대리처방 강요·4대 보험 의혹 추가

박나래, 활동 중단에도 대리처방 강요·4대 보험 의혹 추가

이덕행 기자
2025.12.13 16:42
[요약 가이드]에 따라 기사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대리 처방 등 의료법 위반과 4대 보험 미보장 등 노동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박나래가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라며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박나래는 이전에 합법적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3.3% 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으며, 1년 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폭로되었습니다.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법 위반 관련 의혹은 물론 노동법 관련 의혹까지 추가됐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박나래가 자신에게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에서 박나래가 스스로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앞서 소속사를 통해 "합법적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셈이다.

이어 문화일보는 13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은 채 3.3%의 세금만 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두 매니저는 지난해 9월부터 박나래와 일을 했는데 1년 간 원치않게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입사 1년 만인 지난 9월에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당시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되던 시기였다.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두 매니저를 급히 사내 이사로 올리며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박나래의 모친,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는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나래는 회삿돈 횡령 의혹과 '주사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의혹 등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박나래 측은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지만, 매니저들은 이에 반박하며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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