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 부도에 임대세입자 피해 '공포'(상보)

세창 부도에 임대세입자 피해 '공포'(상보)

문성일 기자
2006.11.01 17:46

'짜임'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세창이 지난달 31일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임대아파트 세입자와 하도급업체들의 잇단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세창이 건설중인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을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나 임대계약자들의 경우 자칫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창이 자체 분양사업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현장은 전남 여수 국동 주공1단지, 충북 옥천 문정아파트, 대구 78산격시영, 강원 강릉 노암주공 등 모두 4개 재건축단지다. 또 강원 횡성과 태백, 전남 순천·여수, 부산, 경남 마산, 경북 경산, 충남 예산 등 8개 사업장에서는 도급공사를 시행해 왔다.

자체 분양사업장의 경우 모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일반분양을 받은 수요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창이 지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공급계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다.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며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기금을 대출해 준 국민은행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 시점에 맞춰 분양전환을 해줄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이들 임대아파트를 경매처분할 경우 해당 세입자들은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세입자들이 아예 낙찰을 받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스란히 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정확한 현황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창 하도급업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대부분 어음으로 받은 하도급업체들의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때문에 상당수 하도급업체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분양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이 요청할 경우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 후 공사를 재개할 때 이들 하도급업체들의 공사 참여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대금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부도처리된 세창은 지난 1989년 5월 설립한 건설사로, 납입자본금 80억원에 총 자산은 1159억원이다. 매출액은 2086억원으로 신용등급은 B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1차부도에서는 국민은행 스타타워지점에 만기도래된 17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는 등 전체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못갚아 부도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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