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의왕청계지구 불법전매 합동단속 현장에 가보니

"최고 2억원 프리미엄까지 예상했는데 시장이 이런데다 단속반까지 들이 닥치니 누가 1000만원 주고라도 분양권을 사겠습니까"
7일 오후 2시 의왕청계지구 당첨자 발표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주택전시관 앞에서 만난 떴다방업자 조모씨는 푸념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조모씨는 "정부가 이중삼중으로 규제만 하니 거래가 될리가 없다. 우리같은 부동산업자들은 뭐 먹고 사냐"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택전시관 주변은 썰렁한 모습이었다. 떴다방업자로 보이는 30여명이 보이긴 했지만 '합동단속반'을 의식해서인지 노점상 천막에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떴다방업자들은 의왕청계지구가 올 10월에 입주하는데다 주변시세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2억원정도 웃돈 시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데다 정부의 불법전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시세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당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청약자들이 간간히 있었지만 용인흥덕과는 대조적으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33평형에 당첨됐다는 40대 중반의 남자는 "의왕시 거주 5년이상 60회 이상자격 요건이 돼 B-1블록에 청약했는데 막상 당첨된 것을 확인하니 기쁘다"면서도 "요새 경기가 안 좋아 당장 계약금을 마련하려니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의왕시 등 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취재나온 기자들이 10여명도 있었지만 '대대적인 단속'에 비해 성과가 없어 다소 맥이 풀린 모습이다.
단속반원들은 노란색 완장을 차고 주택전시관 주변을 돌았지만 전단지 배포나 당첨자에게 접근하는 떴다방업자들이 없는 탓인지 서성일 뿐이었다. 건교부 주택공급 상황점검팀의 김영아 사무관은 "최근 현장에 많이 다녀봤지만 전에 비해 차분해졌다"며 "주택전시관이 닫을 때까지 지켜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찍 종료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 반장인 건교부 김종신 서기관은 "현장에서 불법전매 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전매에 대한 제보도 받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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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은 의왕청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불법전매 조짐이 있을 경우 모델하우스 개장일 등에 사전 합동단속 실시하고, 불법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