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업무도 은행대행 의무화
9월 청약가점제 시행에 맞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며, 입주자 선정 업무도 사업주체가 아닌 은행이 맡게 된다. 지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민간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은행이 입주자선정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는 일부 사업 주체가 주택소유 여부의 전산 검색을 빠뜨려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확인 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해 부적격자 검색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함께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들은 은행에서 서류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 주체가 예비입주자를 20%이상 선정토록 의무화하고, 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미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20%범위내에서만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 인원이 달랐다.
또 현행 미계약 순으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미계약 당첨취소 물량을 모두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개한 뒤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