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넘은 2주택 부모자녀 청약감점

60세넘은 2주택 부모자녀 청약감점

원정호 기자
2007.05.15 10:57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채권매입상한액 90%→80%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대주가 부양하는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할 경우 감점이 부여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29일 공청회안의 기본 골격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가족 가점 기준을 일부 손질했다.

우선 부모의 주택 소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하던 것을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정하기로 변경했다. 부모가 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는 감점이 없다.

또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다. 현행 규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을 안한 자녀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된다.

이는 일자리를 가진 30세 이상 자녀가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당초 공청회안의 청약가점제 주요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적용해 입찰금액이 큰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세대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유지되지만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순위 이하로만 인정된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현재 공공택지 중대형 주택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민간택지 중대형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주변 시세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하향 조정은 청약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집값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도 막기 위한 조치다.

인근지역의 범위와 주택 매매가격 등은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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