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입주 시기 지연 불가피…중도금 등 분양대금 보호받아
신일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이 회사가 지은 '해피트리' 아파트 계약자들이 낸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일이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인천,대구 등 시공사로만 참여하는 도급사업 18곳, 모두 8755가구다.
신일이 시공만 맡고 있는 이들 18개 현장의 경우 사업주체인 시행사가 부도난 게 아닌 만큼 보증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따라서 시행사가 신일 대신 다른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일의 관계사인 신일하우징과 일등건설이 시행을 맡고 있는 시흥 능곡(315가구) 화성 동탄(794가구) 김해 율하(630가구) 등 3곳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모기업의 부도 여파로 이들 관계사도 부도를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택보증은 3개월 이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사를 계속할지, 계약자들에게 그동안의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줄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를 계속하는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보증이 보증책임을 공사나 분양대금 환급 등 어느 방식으로 정하더라도 계약자들이 낸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받는다.
다만 분양보증서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부계좌에 입금한 분양대금이라야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자 할인 혜택 등을 기대하고 지정된 중도금 납부일을 앞당겨 미리 낸 선납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나머지 15개 현장도 시행사가 다른 시공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입주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별도로 신일은 대한주택공사의 하도급을 맡아 14개 현장에서 주공아파트 1만339가구를 짓고 있다. 주공은 시공사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연대보증업체에 시공을 맡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