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우선순위는 현지인 중 채권보상 신청자
공익사업에 토지 편입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에 들어가도 개발된 땅인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토보상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같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안은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택지와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 증가와 토지주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용 재결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당 보상금을 놓고 토지 소유자와 공공사업 시행자간 협의가 안되면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0년 849건이던 수용재결건수는 2002년 915건, 2004년 990건, 2006년에는 113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공익사업 취득토지 15조1425억원 가운데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는 전체의 12.8%(1조9360억원)였다.
한편 대토보상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현지인중 채권보상을 신청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는 현금보상액을 줄이면서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어서 현지인중 채권보상 신청자에게 대토보상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