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대림등 상위 6개 대형건설사, 설연휴전 합의서 체결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권을 둘러싸고 대형건설사들의 사전담합으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업체들간의 담합 행위는 공사비를 인상시켜 궁극적으론 분양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사업과 관련, 메이저 건설기업들의 담합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시공능력순위 10위 이내 대형업체 가운데 2개사로 제한했지만, 건설사들은 단순시공사 자격으로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지난해 시평 순위 상위 7개사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6개 대형건설사들이 포진돼 있다. 지난해부터 공동참여를 모색해 온 이들 업체는 최근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등 2개사 만이 지분 참여, 나머지 4개사는 사후 시공사로 참여키로 하고 설연휴 직전에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상암DMC 수익성이 적은 만큼, 초고층 실적을 위해서라도 경쟁없이 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시공권을 주는 민간도급 형태는 담합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와 관련 로펌의 유권해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사업자 선정 후 지분참여없이 단순 도급 형태로 시공하는 업체수를 제한하는 규정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한문철 경제진흥관은 "사업자 선정 후 모든 권한을 SPC가 담당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의)도급공사 참여를 막을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도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만 담당할 뿐, (담합 여부는)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2개사와 단순 도급으로 참여하는 4개사 간에 경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 약속(조건부)을 하고 추후 건설지분을 대가로 받는 거래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담합 판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의 문제이며 담합을 공식화하기 위해선 관련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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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 적용 여부를 잘 알고 있어 관련 약정서나 협약서 등의 근거자료를 폐기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담합으로 규정하기 위해선 증거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사전담합은 공사비 증액과 함께 분양가 상승을 야기시키고 입찰 자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상암DMC 사업은 국내 최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보다 선진적인 입찰시스템 정착이 요구된다"며 ""담합과 독식, 동남권 개발 등과 같은 입찰로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는 3만7289㎡(1만1279평)의 부지에 용적률 1000%(인센티브 포함 최대 1200% 안팎)를 적용, 130층 내외(100m 첨탑 포함 640m)로 지어진다. 이 프로젝트에는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시는 지난달 18일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4월30일 공모 마감후 5월30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완공은 오는 2013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