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등 전국 38곳 2억1290만㎡…내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 김포와 파주 등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달 22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여만㎡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에 이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000㎡다.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이며 인천은 서구 마전동, 오류동 일대, 강화군 삼산면(석모도) 일대 등 6778만3000㎡다.
경남에선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479만2000㎡가 풀린다.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8000㎡, 대전은 유성구 추목동 일대 629만6000㎡, 강원은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000㎡,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000㎡ 등이 각각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보면된다"며 "해제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민간인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내용을 22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