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가 종전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신청 심사(PQ)대상 건설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대형공사는 2007년 10월에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각각 조정된 바 있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지난 94년 1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감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 및 부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 및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발주청이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척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