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 해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천㎢ 해제 추진

임성욱 MTN기자
2008.12.09 20:17

전국토의 19%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를 위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토지를 매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말 현재 남한 면적의 1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며, 국토부는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수도권 택지개발지역를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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