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수 화양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광주=박진수 기자
2008.12.09 15:28

광양만권 외 지역 30.5㎢…주민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 화양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개발사업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전남도는 오는 11일부터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이목리, 서촌리, 화동리, 안포리(5개리)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30.5㎢가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이뤄졌고 이 일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5개 마을 중 경제자유구역 안의 지역 9.8㎢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요인이 상존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 12월 1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 지정했다.

또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이 일대 토지거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수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6개 시군 2,135㎢로 도 전체면적(1만2,121㎢)의 1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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