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부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등 민감한 규제는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부 김수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김 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일부 민감한 사항들은 추진이 유보됐다고요?
[답변] 네. 당초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남은 규제를 모두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유보됐습니다.
먼저 외환위기 당시 실시된 바 있는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당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또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는 방안도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질문] 핵심 3대 규제가 유보됐다고 해서 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순 없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보지시는 당과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이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내리면 규제를 푸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나 거래 규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출과 금리를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에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추진할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창수 /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현 규제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뛸 때, IMF때 풀었던 규제를 다시 원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격규제나 거래규제는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단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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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이번에 풀리는 규제는 어떤 부분인가요?
[답변] 네. 현재 지역과 평형에 따라 3년에서 7년까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2년씩 짧아집니다.
이를테면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당초엔 전매제한이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21대책에서 5년으로 줄었고, 이번에 3년으로 줄됐습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니까.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한거죠.
또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면 길게는 10년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는데요.
이 재당첨 금지도 만간주택에 대해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질문] 국토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이외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답변] 네. 국토부는 내년 SOC예산을 올해보다 24% 늘어난 23조원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수진작 효과가 높은 SOC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이름 붙이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와 철도 사업, 4대강 살리기 등입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민간 대신 공공이 맡아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인데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도 올해 착공하는 선도사업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발주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효과를 조기에 보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환경평가와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는 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현재 5달 정도 걸리는 발주계약기간도 45일로 대폭 단축시킵니다.
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