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김정태 기자
2009.01.07 11:20

7월 이전까지 3억원 초과 현지인 토지 현금과 채권 각각 50%씩 지급

한국토지공사는 위례신도시에 편입된 민간 지주를 대상으로 토지 보상 체결을 오늘(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3억원 초과하는 현지 지주의 땅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으로 각각 절반씩 나눠 지급된다. 외지인의 경우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된다. 전액 현금보상을 받는 것은 올 7월이후 가능하다.

현금-채권 혼합 보상 방식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토공 관계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기업들의 토지매입 등으로 당장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며 "다른 택지지구의 토지보상도 마찬가지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최고 30%까지 감면된다. 토공은 대토보상신청자가 많을 경우 현금보상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토지보상은 당초 지난해 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미뤄졌다. 양도세율 인하 외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는데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은 양도세 감면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의 민간토지 및 국·공유지 유상 보상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 규모로 잡혀있다. 이는 전체 면적 678만8000㎡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의: 위례신도시사업단 031-720-280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