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규모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위법'

'부담금 규모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위법'

현진주 기자
2009.02.13 15:59

서울 응암 재개발 7구역에 이어, 금호 19구역에서도 조합원총회를 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시 금호 19구역 재개발 조합원 3백65명이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총회 개최 이전에 부담금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관심사항인 만큼 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응암 7구역에서도 부담금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서면동의서만으로 통과시킨 관리처분계획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 실시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관리처분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재개발 조합들이 상당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말 관리처분을 받은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4만여 가구로 법정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조합의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들도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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