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585건…강력 대응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585건…강력 대응

현진주 기자
2009.03.09 20:12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주공 등 산하기관 29곳과 지방청 천7백38개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불법어음 지급 등 모두 5백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위반업체 백23곳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이나 벌점 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반업체가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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