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원룸이나 기숙사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급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등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고 일반 공동주택관 달리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을 짓지 않아도 되며, 외부소음 기준 적용 등도 배제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형태로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