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탈세를 통해 9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도성회는 특히 퇴직자들을 자회사 경영진으로 앉히고 특정인에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특정 휴게소 내 편의점을 입찰도 없이 6년반 동안 도성회 자회사에 운영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도로공사 카르텔이 전국 휴게소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비영리법인) 도성회와 도로공사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로 2024년 기준 회원 규모가 2800여 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출자를 통해 자회사(H&DE, 더웨이유통)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일부 휴게소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퇴직자들의 배를 불려온 것으로 봤다. 무엇보다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에의 기여' 등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도성회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납부한 회비를 통해 최근 10년간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4억원을 회원들의 생일축하금(상품권, 현금) 등으로 지급했다. 국토부는 분배된 수익금 등이 법인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성회가 비영리 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4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로 겸직하게 하면서 4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전부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리모델링 업체 선발 과정에서 도성회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 일정, 가격 정보 등의 사전 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2015년 10월에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편의점을 H&DE가 6년6개월간 운영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기설 운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정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탈세의혹은 국세청에 세무소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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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는 의미가 있다"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