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나 직장 조합이 짓는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선 현재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소유권을 95% 이상만 얻으면 됩니다.
또 조합설립 이후 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면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