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서울의 첫 한강변 초고층 사업지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을 심의ㆍ가결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 6천7백㎡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최고 50층, 평균 3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강변북로는 지하화됩니다.
한편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로 기한이 끝나는 건축허가 제한도 구역 지정과 연계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