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구역에서 단독주택 지분을 나눠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받는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오는 22일 조례 시행 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가구수만큼만 분양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때도 조례 시행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분양권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월15일 이전에 구분소유 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