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국회,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조정현 기자
2009.04.21 10:36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로 단일화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소위를 열고 정부의 수정안을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해양위도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폐지하도록 한 주택법을 심의합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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