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주택 수는 전국 6만 8천 가구로 전체 주택 수의 0.4%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보다 낮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28만 가구, 전체의 2%가 해당됐습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조정된데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1채의 주택만 가지고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7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