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유세의 기준이 주택공시가격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70%나 줄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1%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4.6%를 기록해,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버블7' 지역의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과천과 분당은 20% 넘게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시가격이 내렸고, 서울 강남3구도 15% 가량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개편이 맞물리며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종부세는 6억 원 초과주택에 부과됐지만, 올해부턴 3억 원 기초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6만 8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6억 원 초과 28만 4천 가구에 과세됐던 지난해보다 무려 22만 가구가 줄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평균 1.84%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2.5%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4년 연속 서울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자택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떨어졌지만 9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내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소재 시군구에서 볼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TN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