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비축토지은행 출범..연내 2조매입

공공토지 비축토지은행 출범..연내 2조매입

김정태 기자
2009.05.12 11:00

SOC용·산업단지용 각각 1조원씩…

공공택지 비축기능의 토지은행제도가 이달 중 출범하고 연내 사회간접자본(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원씩 매입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토지은행(Land Bank)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정부·공기업·민간에게 저가,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 운영되는 토지은행은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용과 산업단지용으로 각각 1조원씩 매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비축계획 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이 가능해져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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