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 주거단지와 20m거리 입주예정자 반발..시행사·용인시 "문제없다"
다음달 1일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용인 성복지구가 '도로'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성복IC와 연결되는 광역도로가 인근 단독주택, 아파트단지와 불과 20m 사이를 두고 개설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는 도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가 당초 계획한 공원부지를 크게 줄여 도로로 바꾸자,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위반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도로는 용인-서울 고속화도로 성복IC와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1.2km구간 광역도로이다. 이 도로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는 포스힐, 성복지구 1,2차(1502가구) 단지와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지나가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성복자이 1차 성복 힐스테이트 2차 단지와 포스힐 입주예정자들은 허가권자인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소음과 매연,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로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상현IC에서 광교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굳이 터널을 뚫어가며 성복IC와 연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게 이들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연결도로가 필요하다면 구도로를 확장하든지, 주거단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조성 단계서부터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역교통계획에 수립돼 있던 내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확정된 최적안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 광역도로는 서울남부로와 연결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복 1,2차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서면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레븐건설은 분양 당시 해당 도로의 신설 결정고시가 나기 전이었고 계약 당시 서면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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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도로계획은 이 단지 분양 1년 전인 2007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또 성복자이 1차 옆을 지나는 도로(대3-20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입주민들이 이용할 공원부지를 상당부분(1400여㎡)를 줄여 지난 8월28일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도로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한 성복지구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도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건설사,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모두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