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포차량 추정 상습체납차량 무더기 단속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통과하면서 수백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적발 차량 중에는 1000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차도 포함, 차량은 공매처분되고 운전자는 형사고발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지난 4월과 5월 2개월간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모두 27대를 적발해 13대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차량 중 12대는 폐업한 회사 소속이며 15대는 개인 채무관계에 의해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으로, 소위 '대포차량'으로 추정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특히 적발 차량 중에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에 걸쳐 978만3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7X마XXXX)이 포함됐다. 도공은 해당 차량을 비롯해 최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해 온 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