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조 '주택 바우처제도' 법제화 추진

월세 보조 '주택 바우처제도' 법제화 추진

김정태 기자
2009.09.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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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의원 주택법개정법률안에 '주택임차료보조제도'신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주택 바우처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년 시범도입하려는 '주택 바우처제도'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주택바우처제도가 2010년 일부 시범사업이 계획돼 있는 정도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나 국회가 예산편성 및 심의시에 일부만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은 5000가구에 평균 107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0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신설하되 국가의 의무에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명시와 '주택종합계획'에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이를 위한 예산 7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평균소득의 30%이하인 무주택 65만가구가 연간 가구당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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