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간주 오피스텔, 날개다나

'준주택' 간주 오피스텔, 날개다나

임지수 기자
2009.12.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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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완화로 공급 활성화 기대, 세제 문제 등은 지켜봐야

정부가 오피스텔을 '준주택'(가칭)으로 간주키로 하면서 공급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2010 업무보고'를 통해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하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못하던 시설들에 대해 준주택 개념을 도입, 규제완화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라 1~2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종 혜택이 제공돼 업체들의 관련 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은 높혀주되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 등 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만큼 공급 확대를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 역시 "가구원수가 점차 줄면서 1~2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간주,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급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그동안 오피스텔이 주택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온 바닥 난방 허용 규제의 변화에 따라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만큼 이번 준주택 간주 방침은 공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공급은 허가면적 기준으로 2004년 367만781㎡에서 2005년 92만8911㎡, 2006년 82만7384㎡로 급감한 뒤 2007년과 2008년 100만㎡ 수준으로 회복됐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2004년 금지된 뒤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50㎡이하, 현재는 85㎡ 이하로까지 허용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면 확대하는 등의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어서 1~2인 가구뿐 아니라 보다 구성원수가 많은 가구의 오피스텔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오피스텔의 준주택 간주 이후 관련 세제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오피스텔이 여러 채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오피스텔 주인이 신고를 하거나 세무당국 조사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해 온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준주택 간주 이후에도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지금도 주거용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된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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