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합동 610여건 중대형 전수조사, 시장 파장 일듯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용산과 강동, 경기 판교와 동탄신도시, 용인 등 수도권 5곳에서 61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전매가 합법화된 중대형 주택의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강동구, 경기 판교·동탄신도시, 용인 동백·흥덕지구 등 5개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총 615건의 소명자료를 취합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거래신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은평, 판교 등에서 일시적으로 투기 단속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실시하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와 달리 조사 지역, 대상 등을 집중 표본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판교신도시 중대형 거래내역 전수조사는 사실상 최초 사례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0∼12월 실거래가를 신고한 부동산이다. 지역별 조사건수는 △용산구 270건 △강동구 140건 △판교신도시 100건 △동탄신도시 95건 △용인 동백·흥덕지구 10건 등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덜 내려고 부동산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업(Up), 다운(Down)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만큼 최종 결과를 토대로 해결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계약서 작성 사실이 들통날 경우 매수자는 취·등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매도자(다운 계약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40%까지 부과된다.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가 입을 맞추면 적발이 쉽지 않다.
서울시 남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거래가 의심돼도 지자체는 자금추적권이 없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불법 부동산 거래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업·다운 계약서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주범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불법거래의 배경인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