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받으면 시프트 입주 못한다"

"고액 연봉받으면 시프트 입주 못한다"

송복규 기자
2010.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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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주자 소득 제한 추진…주택면적 등 세부기준 검토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시프트에 입주하는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전용 60㎡ 이하 시프트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60㎡ 초과 물량의 경우 자산이나 소득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용 60㎡ 초과 시프트에도 소득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 제한 기준을 전용 85㎡ 이하에만 적용할 지, 85㎡ 초과 주택까지 전면 확대할 지, 소득을 얼마로 제한할 지 등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을 제한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프트에 소득제한을 할 경우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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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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