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 금지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주로 주말을 이용해 집을 구하는 맞벌이 부부나 '싱글족'이라면 일요일에 동네 부동산이 모두 문을 닫아 낭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요일 영업금지 등이 부동산 친목회를 통해 강제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해왔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은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받게 됐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돼 비회원들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도 증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다수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일괄적으로 시정조치 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특정 소규모지역에 국한되는 개별사건 위주로 처리돼 경고 등으로 조치한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