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C-100 등 국산 항공기의 해외 수출 활로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연방항공청(FAA) 청장이 내한해 국산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 한-미 항공안전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산 항공기 시범인증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인 미국에 국산 항공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인증 취득이 필수며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이 FAA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지 여부에 대해 FAA로부터 시범인증을 통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시범인증 협력을 통해 FAA와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받게 되면 향후 미국과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국의 인증(항공기 형식증명)을 함께 취득하고 미국에 항공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 외의 다른 국가도 FAA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국산 항공기가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C-100(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문가 30명으로 인증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FAA도 오는 7월 10명의 전문가로 시범인증팀을 구성해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증시스템 평가는 항공기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 과정을 우리와 미국 기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약 3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FAA 청장의 내한을 계기로 양국간 실무적인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안전정책·제도 공조, 첨단기술 공동 개발·연구 추진 등 보다 강화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