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이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잘못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진에 오일이 잘못 주입될 경우 엔진 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6일부터 올 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로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결함을 수리했을 경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