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이군호 기자
2010.1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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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건축주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총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등급을 취득한 건축물은 연도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용적률 완화 신청도 가능하다.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다. 이번에 LH가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분야의 에너지절약 설계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격적인 인증업무는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자 교육 후에 개시된다. LH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친환경주택성능평가 등 녹색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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