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전세난 벗어나 볼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전세난 벗어나 볼까

송지유 기자
2011.10.08 15:41

5년 또는 10년 임대뒤 분양전환 가능한 물량 속속 공급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는데다 집값 추가하락 걱정에서도 자유로워서다. 특히 일정기간 임대로 살다가 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초기 자금부담이 적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나 분양전환 가격이 싸다. 임대의무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지만 의무기간의 절반(2년6개월 또는 5년)만 지나면 내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한강신도시에서 모아건설이 전용 84㎡ 총 10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별도의 확장비용 없이 3.3㎡당 600만원 초반대의 확정임대가로 5년간 내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 1km의 산책로, 실개천, 잔디공원 등 생태 면적률이 50%에 달한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승종합건설이 분양에 각각 나선다. LH는 전용 75∼84㎡ 478가구, 유승종합건설은 전용 84㎡ 단일평형 37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별내IC와 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과 강남까지 30~40분이 소요된다. 경춘선 별내역이 내년 신설될 예정인데다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 계획도 진행되고 있어 서울 강남권 진출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시에서는 LH가 전용 49∼84㎡ 10년 임대아파트 총 1362가구를, 중흥건설이 1-4생활권 M2블록에서 전용 59㎡ 단일 주택형 965가구를 이달중 분양한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입주 때 보증금만 내는 만큼 목돈이 없는 서미들에게 적합하다. 입주 후에도 중도금 납부 부담이 없어 대출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받을 때 내야 하는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전용 85㎡ 초과 크기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임대료(보증금+월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공급자(LH 혹은 건설회사)는 건설원가(땅값+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월세를 책정(표준형 임대료)한다.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임대는 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청약저축 가입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85㎡ 초과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해당 업체가 청약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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