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범위 200억원 이상으로 합의 가닥

최저가낙찰제 범위 200억원 이상으로 합의 가닥

홍혜영 MTN기자
2011.11.24 13:08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규모와 관련해 현행 300억 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에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반면 국토해양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범위를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며 이같은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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