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미니 보금자리지구' 조성…오금·신정4지구

서울에 '미니 보금자리지구' 조성…오금·신정4지구

김정태 기자
2012.07.03 11:00

총 1800가구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구성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오금지구 위치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오금지구 위치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정4지구 위치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정4지구 위치도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와 양천구 신정4지구가 각각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발표한 오금지구와 신정4지구를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택지지구인 이들 사업지의 공급 물량은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꾸며진다. 이중 4분의 3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나머지는 소형 위주의 분양물량으로 각각 구성된다.

오금지구는 12만8000㎡ 규모로, 13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목동선 차량기지 예정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신정4지구는 4만1000㎡ 규모로, 500가구가 건립된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가구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가구수 등을 담은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소규모 지구는 도심내 또는 도심 연접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자투리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규모가 작아 신속한 주택공급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1월4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단속을 위해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과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선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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