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미관을 해치는 전선&간판 규제한다"

"거리미관을 해치는 전선&간판 규제한다"

송학주 기자
2012.07.31 08:00

앞으로 길가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전선 및 통신선은 땅에 묻히고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크기, 설치위치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과도하게 설치돼 있는 공중선과 간판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지목받아 왔다.

국토부는 전선 및 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특별법을 마련, 정부 부처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에도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관리한다.

또 공공이 조성하는 SOC(사회간접자본) 건축물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해 공모할 방침이다. 용역비나 업체의 규모·실적이 아닌 설계안을 중점으로 심사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SOC 건축물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 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모색된다.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자리에서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개발·정비 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를 선정해 우선 지원하겠다"는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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