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금자리지구내에는 3층 이하에만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입간판 및 네온사인은 설치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구·가로·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이나 임대까지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간판의 설치와 관리를 유도한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거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하고 보행 안전과 주거지역 쾌적성, 주민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와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고 20㎝ 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가능하다.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설치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되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지침에 따라 수정, 보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시에도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고시, 공고 등)로 제공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내에서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중인 블록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설치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은 매수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지침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참조 공공택지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