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100% 감면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100% 감면

김정태 기자
2012.09.10 11:07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9월 하순~10월 초 열릴 예정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0가구로 2008년 12월 미분양주택 16만6000가구보다

59.5%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2만9000가구에 달해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2만8000가구) 수준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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